건설융합학부 건축공학전공
제목 |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1년 03월 09일 04시 29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파일 | 관련 규정 발췌(조기취업자 출석인정).hwp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출석인정 확인서(서식).hwp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Ⅰ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 1. 신청대상 ❍ 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조기 취업한 자 ❍ 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 대상자
2. 신청시기 : 졸업예정 당해 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 ※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. 인정기간 : 졸업예정 당해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4. 신청절차
Ⅱ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제출서류
*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(http://www.4insure.or.kr)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, 직접 발급 가능 Ⅲ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유의사항 ❍ 원격수업(이러닝), 현장실습, 사회봉사, 타 대학 교류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❍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, 지연 신청하거나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출석인정이 미승인될 수 있음. ❍ 조기취업자는 취업입증 증빙서류를 취업시점, 학기 말(학기 중 퇴직자 포함)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(지정된 기일까지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). ❍ 조기취업자가 학기 중 퇴직 시에는 학과(부)장 및 대학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해야 함.(퇴직 시점 이후 미출석자는 결석 처리) ❍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은 재학 중 졸업예정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함.(기 발급 받았으나 졸업불가된 경우, 추가 발급 불가) ❍ 「조기취업자 출석인정」은 조기취업자의 실제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담당교원이 성적평가를 위해 부여하는 준수사항(시험,보고서,대체과제,보강 등)을 반드시 안내받고 그에 따라야 함. ❍ 조기취업자가 출석인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+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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